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2018년 5월 7일 새벽 동두천시 한 식당의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고 손을 씻던 23세 여성 피해자 D의 뒤에 서서 '남자친구 있냐'고 묻고 양팔로 껴안아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화장실 구조, CCTV 영상 등을 종합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5월 7일 새벽 동두천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D가 용변을 마치고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을 때, 피고인 A가 뒤에서 접근하여 '남자친구 있냐, 같이 왔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는 행동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선의로 부축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CCTV 영상과 화장실 구조에 대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의 여자 화장실에서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려 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고인의 주장을 뒤엎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을 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및 방법,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최대한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2. 범행 현장의 CCTV 영상, 화장실 구조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들은 피고인의 변명이나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확보할 수 있다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3.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이라 할지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음주 상태가 범죄의 면죄부가 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4.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강제추행죄는 징역형 외에도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제한 등 다양한 부가 명령이 뒤따를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