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려 했다고 주장했으나, 증거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전과가 없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됨.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고단1114 판결 [강제추행]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18년 5월 7일 아침, C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를 강제로 껴안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실수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고, 피해자를 부축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CCTV 증거 등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추행 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면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