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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는 D 건물 건립을 위한 설계 용역을 발주했으나, 계약 체결 후 내부적인 건립 계획 변경을 이유로 용역 중단을 요청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설계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원고들)는 남양주시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용역대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남양주시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가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남양주시의 이행거절로 보아 원고들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남양주시는 원고들에게 기성 용역대금과 미기성 부분에 대한 이행이익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9,111,1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용역 중지로 인한 추가 유지비용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남양주시는 'D 건립 설계공모'를 공고하고, 이후 A와 주식회사 B가 공동수급체로 당선되어 2018년 2월 9일 5억 8,750만 원 상당의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용역 착수 한 달여 만인 2018년 3월 21일, '행정절차 이행 등'을 이유로 용역 중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 11일에는 D 건립 계획이 변경되어 기존 계약 내용대로 용역 진행이 불가능해졌다는 이유로 현 상태에서 '타절 준공'을 요청하며 사실상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설계 용역을 수행하던 원고들은 남양주시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부당하며, 계약 불이행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남양주시는 자신들의 계약 해지가 계약 일반조건에 명시된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양주시의 설계 용역 계약 해지 통보가 계약상 정해진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또는 남양주시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용역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 원고들이 수행한 용역의 기성고(이미 완료된 작업의 가치)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미완료된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이행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 중지 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나 경비 등 추가 유지비용을 남양주시가 배상해야 하는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남양주시의 계약 해지 통보가 내부적인 건립 계획 변경에 불과하여 계약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법원은 남양주시의 계약 해지 통보를 '이행거절'로 보았고, 원고들이 이에 대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용역 중지 요청 시점인 2018년 3월 2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계획설계 기성고 103,112,125원과 미기성 부분에 대한 이행이익 82,249,061원을 합한 총 185,361,186원에서 기지급된 선급금 176,250,000원을 공제한 9,111,186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들이 주장한 용역 중지 기간 동안의 추가 유지비용은 용역 정지로 인해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1조: 이 법률은 건축 서비스 산업의 진흥을 통해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제21조는 공공기관이 건축물등의 설계자를 선정할 때 공모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공모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피고 남양주시가 D 건립 설계공모를 진행한 근거 법령입니다.
2. 민법 제673조 (수급인의 계약 해제권): 이 조항은 도급계약(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도급인(일을 맡긴 사람)은 수급인(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자신들의 계약 해지가 민법 제673조가 아닌 계약 일반조건의 '불가피한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계약 해지 사유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피고의 계약 해지 통보를 이행거절로 보아 원고들이 이에 대해 계약을 해제했다고 판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 법리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계약이 성립된 후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화가 발생하고, 그 변화가 계약 해제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했으며, 계약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때 예외적으로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실을 의미하며,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의 주관적이거나 개인적인 사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남양주시의 건물 통합 건립 계획 변경이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이 아니라 내부적인 계획 변경에 불과하므로, 이를 계약 해제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4.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을 때(이행거절),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행이익)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이미 완료된 업무의 대금(기성고)과 미완료된 부분에서 얻을 수 있었던 순이익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남양주시의 해지 통보를 이행거절로 보아 원고들이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남양주시가 원고들에게 기성 용역대금과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률은 민사소송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정하여 채권자의 권리 구제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지연손해금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의 지연손해금 산정에 적용되었습니다.
공공기관과의 설계 또는 용역 계약 시에는 계약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예: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고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 발주기관이 주장하는 해지 사유가 계약서상의 '불가피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단순한 내부 계획 변경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의 계약 해지 통보가 명백한 이행거절로 판단된다면, 용역 수행자는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즉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 이미 수행된 용역의 대금(기성고)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용역이 중단된 시점까지의 실제 작업량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중단 시점 이후 임의로 진행한 작업에 대한 대금은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없게 된 미완료 부분의 순이익(이행이익)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행이익은 과거 매출액 대비 이익률 등 합리적인 근거를 통해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 중지 기간 동안 인건비나 경비 등 추가 유지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지출이 용역 중지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했으며 필수적이었음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대표자가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해당 용역을 위해 대기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받을 금액에서 해당 선급금을 공제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청구 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