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인 건축사사무소 F의 운영자 A와 주식회사 B가 피고와 체결한 'D 건립 설계용역'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설계공모에서 당선되어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받았으나, 피고가 용역 중지를 요청하고 나중에 계약 내용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원고들은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며 기성 용역대금과 이행이익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계약 해제가 정당하며, 손해배상 범위는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제는 예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변경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내부적인 계획 변경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계약 해제 의사표시가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성 용역대금과 이행이익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용역 중지로 인한 추가 비용은 인정되지 않았고, 미기성 부분에 대한 순이익은 계약금액에서 기성 용역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이익률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성 용역대금과 이행이익을 합한 금액에서 선급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