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이 사망하기 전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였는데, 자녀 중 한 명인 원고 A가 다른 자녀들인 피고 B와 그의 배우자 피고 C가 증여받은 재산 때문에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다른 상속인들이 제기했던 관련 유류분 소송에서 원고의 특별수익액이 유류분액을 초과하여 부족분이 없다는 판단이 확정되었고, 추가적인 증여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 D이 2018년 5월 15일 사망하기 전, 2006년 10월 10일 차남인 피고 B에게 제1, 2, 3부동산을 증여하고, 장남 H에게도 토지를 증여했으며, 원고 A에게는 1991년경 1,000만 원, 2002년 3월경 3,000만 원을 증여하는 등 자녀들에게 생전에 재산을 나누어주었습니다. 사망 당시 망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배우자 F와 자녀 G은 2018년 8월 24일 피고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도중 F가 사망하자 자녀들인 G, H, 원고 A가 F의 청구 부분을 수계했습니다. 이 이전 소송에서 법원은 망인의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액이 총 523,340,620원이고, 원고 A의 유류분액은 47,576,420원인데 비해 원고의 특별수익액은 62,627,003원으로 유류분 초과액이 15,050,583원이므로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 A는 다시 피고 B와 그의 배우자 C를 상대로 500만 원과 300만 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제1~4부동산을, 피고 C가 피고 B로부터 제3, 4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A가 사망한 아버지 D로부터 다른 형제들이 받은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미 진행되어 확정된 관련 유류분 소송의 결과가 이번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와 C에게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관련 유류분 소송에서 원고 A의 유류분액(47,576,420원)이 원고의 특별수익액(62,627,003원)에 미달하여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는 판단이 확정되었음을 근거로, 원고의 현재 유류분 반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피고 B에 대한 추가 증여 주장 역시 이전 소송에서 이미 배척되었으며,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유류분 부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따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주로 민법의 유류분 관련 규정과 소송법상의 기판력 원칙이 적용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인들 간의 재산 분쟁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