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치과의사 A는 2017년 7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환자 C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수 회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허가되어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고,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누락이 직권 파기 사유로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치과에서 환자 C를 진료하던 중, 피해자가 딱 달라붙는 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날카로운 치료기구들이 많은 치과 진료실에서 의사인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무서워 저항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사건은 의료인과 환자라는 특수한 관계에서 발생한 성추행으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피고인의 고의가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의 신체 접촉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추행이 성립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했거나 최소한 자신이 동의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므로, 피해자의 동의 유무와 피고인의 고의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이외에도 항소심 과정에서 공소사실 변경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적용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로서, 설령 힘의 정도가 미약하더라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치과 진료 중 얼굴에 구멍포를 쓰고 누워있던 상황이었고, 의사와 환자 단 둘이 있는 진료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공포심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이후 성적 접촉이 이어졌더라도 이는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의 직권 파기 사유(공소장 변경, 취업제한명령 누락)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그리고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단순히 폭행이나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곧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도 포함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힘이 아니어도 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라면 그 힘의 세기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행의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 경위, 구체적인 행위의 형태, 주변의 객관적인 상황, 그리고 당시 사회의 성적 도덕 관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부칙 제3조 (취업제한 명령): 이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이 선고된 경우, 법원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의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관련 법률에 따라 관할 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 또는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리고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의료진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나 성적 언행을 경험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