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지방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병원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해오던 연월차보전수당을 지방의료원법 개정 및 경기도지사의 예산 승인 불가 통보를 이유로 중단하자,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의 효력은 지방의료원법 개정만으로 무효가 될 수 없으며, 예산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병원은 단체협약에 따른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피고 D병원은 I노동조합과 2004년에 연월차보전수당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 12월까지 이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4년 9월 지방의료원의 수당 과다 지급을 지적하고, 경기도지사가 2015년 3월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수당 지급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후 2015년 1월 28일 지방의료원법 제16조가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D병원은 2015년 12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연차보전수당이 포함된 2016년 예산안에 대해 '부적정하며 삭감 후 수정편성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D병원은 2015년 12월 29일 이사회를 열어 해당 수당 예산을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고, 경기도지사는 2015년 12월 30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 결과 D병원은 2016년 1월부터 근로자들에게 연월차보전수당 지급을 중단했고, 이에 근로자들이 미지급 수당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D병원이 지방의료원법 개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승인 불가를 이유로 기존 단체협약에 명시된 연월차보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단체협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지, 그리고 수당 지급 중단이 사회적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병원이 원고들(선정당사자 A, B, C 및 각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연월차보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미지급된 수당과, 이에 대해 2019년 1월 1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의료원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연월차보전수당 규정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며,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승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무효화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당 지급 중단이 사회적 형평성에 반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에게 미지급된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