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공동주택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장시간 근로하던 중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들이 고용주인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입사 당시 작성된 부제소 합의를 무효로 보고, 고용주의 보호의무 위반과 과실을 인정하여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망인 D는 2014년 12월 1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E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2017년 6월 7일 근무 중 심장 관상동맥경화증으로 쓰러져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회사는 망인이 입사 당시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처리 외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주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 여부, 근로계약 시 작성된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의 '부제소 합의' 주장에 대해, 근로자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받아낸 것이고 현저히 공정을 잃어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장시간 근로에 따른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경비초소 시설 개선, 휴식시간 중 대체인력 확보, 적정 휴식공간 제공 등 근로계약상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망인 또한 고령이었고 자신의 건강관리를 게을리 한 부분이 일부 인정되어 피고 회사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했습니다.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A(배우자)에게 32,000,000원, 원고 B(자녀)에게 26,325,338원과 각 돈에 대해 망인의 사망일인 2017년 6월 7일부터 2019년 7월 1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5, 피고가 4/5를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고용주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명백한 사고뿐만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환경과 휴식 여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의 불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작성된, 모든 민형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로 인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수령했더라도, 고용주의 과실이 있다면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