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기간제 교사 A는 학생 C으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받아 학교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고,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에게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자신과 관련된 학교 징계 절차 정보와 형사 사건 수사 정보를 각각 B고등학교장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라 해당 정보를 부분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이에 A는 비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 극히 사적인 정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C의 진술, 문자메시지, 사진, 인사위원회 협의록, 상담소견서, 수사보고서 등은 원고의 권리 구제에 필요한 정보이므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원고의 알 권리 및 권리 구제 이익이 우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소송 과정에서 추가한 비공개 사유들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거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 A는 B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 C으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받아 학교 인사위원회로부터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서면경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C은 A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C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A에게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B고등학교장에게는 학교 징계 절차 관련 정보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에게는 형사 사건 수사 관련 정보를 각각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고등학교장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은 모두 해당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로 부분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한 정보가 실제로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행정소송 과정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 시 내세운 근거 외에 새로운 비공개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B고등학교장과 피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정보 부분 비공개 결정 중, 원고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성명 등 사적인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에 대한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C이 작성한 '사안확인서', 원고와 C 사이의 'D 문자메시지', 인사위원회 협의 내용, C의 상담 소견, 수사기관이 작성한 '의견서', '수사보고', '진술분석결과통보' 등 대부분의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권리 구제 이익이 비공개로 보호되는 C의 사생활 비밀 등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판단하여 정보공개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소송 중에 추가한 비공개 사유(교육기본법 제23조의3 제3항,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등)에 대해서는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거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을,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개인이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관련 공공기관 정보를 요구했을 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를 넘어서 '개인의 권리 구제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때 제시한 사유 외에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억울한 징계나 고소 등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었거나 권리 구제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가 자신의 권리 구제에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될 수 있지만,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개될 정보와 비공개될 정보의 이익을 비교하여 판단하므로, 자신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대상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분리 가능한 경우, 법원은 공개 가능한 부분에 한하여 공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인적사항 등은 제외하고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면, 해당 거부 사유가 법적으로 합당한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처분 시 제시한 사유 외에 나중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