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학부모들에게 교재비 명목으로 매월 75,000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개인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학부모들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고, 유치원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학부모들을 속였다거나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유치원 경영자 A는 D이 운영하는 G사와의 사업 구조를 통해, D의 알선으로 친인척 명의의 (주)H를 설립하여 3억 17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원생 1인당 교재비 명목으로 75,000원을 받았는데, 검찰은 피고인이 실제 교재비(월 약 25,624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총 50,659,776원)을 (주)H 계좌에 남겨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학부모들을 기망하고 유치원 교비회계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G사 교재비는 정상 가격이고 학부모 부담금은 동의 하에 정상적으로 수납되었으며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학부모들에게 교재비 사용 목적에 대해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숨겨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비회계에 속하는 학부모 부담금을 개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것이 사립학교법에서 금지하는 '교비회계의 다른 회계 전출 또는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사기죄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인이 학부모들에게 '75,000원 전부를 교재비로 사용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속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활동재료비' 등 다른 항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교재 유통 과정에서의 총판 회사 개입 및 대출금 상환 방식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고지할 법률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고,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교재비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법 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당시 법령상 사립유치원의 회계 예산 과목에 '교재비' 항목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고 '수익자부담교육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75,000원 전액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이 금액이 교재비 명목으로 G에 지급되었다면 이를 교비 회계의 목적 외 전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사립학교법 (2020. 12. 22.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및 제6항: 이 조항은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고,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 수입으로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당시 법령상 사립유치원 회계 과목에 '교재비'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수익자부담교육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실제 교재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교비회계의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2017. 2. 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 규칙은 법인 및 학교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합니다. 이 사건 당시에는 사립유치원 회계의 경우 초·중등학교 회계처리 기준이 준용되었고, 여기에 '교재비' 항목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피고인이 학부모들에게 명시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총판 회사를 통한 교재 유통 구조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법률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유치원에 교재·교구비 등 보조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유치원 회계의 복잡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유치원 등 사립 교육기관을 운영할 때는 회계 처리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교비회계는 교육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에게 청구하는 교재비, 활동비 등 수익자부담금의 명목과 실제 사용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매모호한 항목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사업 구조나 외부 자금(대출 등)이 유치원 운영과 연계될 경우, 모든 금전 흐름을 법률적으로 명확하고 정당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해 자금이 우회적으로 사용되면 불법적인 행위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상 명시적인 고지의무가 없더라도, 학부모들이 알았더라면 다른 결정을 내렸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적극적으로 고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