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유흥주점 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 피고의 동업관계 주장 및 미납 월세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에게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6가단116930 판결 [보증금반환]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피고가 소외 C로부터 임차한 주점을 소외 E, F에게 전대차한 후,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가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전대차관계가 동업관계로 전환되었고, 주점 운영 실패로 반환할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미납 월세를 공제하면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대차보증금이 투자금으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E, F가 원금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금으로 변경할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E, F와 동업계약이 아닌 상가월세계약서를 작성한 점, E의 사망 후에도 보증금을 그대로 인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미납 월세에 대한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