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당초 면세사업자 등록 후 일반과세자로 정정 등록하기 전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를 불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조합이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한정되며 면세사업자 등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XX조합은 2004년 6월 재건축조합 설립 후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2008년 10월 '일반과세자용' 사업자등록증으로 정정 교부받았습니다. 조합은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수취한 총 7,971,547,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OO세무서장은 이 매입세액 중 일부(2007년 제2기 165,496,000원, 2008년 제1기 248,184,000원, 2008년 제2기 198,280,000원)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5,291,795원과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5,042,27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지도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었고, 면세사업자 등록도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건축조합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특히 면세사업자 등록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지도 여부도 다투어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재건축조합이 주장하는 세무 공무원의 잘못된 지도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등록만을 의미하며, 면세사업자 등록은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 고유번호 부여에 해당할 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사업자등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 등록 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사업자등록 이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면세사업자 등록은 이 조항에서 의미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 기간 중 발생한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사업자등록 의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사업자등록 의무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에 한한다'고 해석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이 조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등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사업자등록):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거나 부가가치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요건인 사업자등록과는 구별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본인의 사업 형태(과세사업, 면세사업, 겸영사업 등)를 명확히 파악하여 정확한 유형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건축조합과 같이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거나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시 신중해야 합니다. 세무서 직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관련 법령을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사업자등록 유형을 결정하고,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기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을 영위할 계획이 있다면 사업 개시 즉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과 그 법적 효력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