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B는 과거 E와의 약정금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을 바탕으로, E가 여러 보험사에 가지고 있는 보험금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하여 미수금을 회수하고자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B의 신청을 받아들여 E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하고 B가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은 채권자 주식회사 B가 채무자 E를 상대로 제기했던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2307 약정금 사건'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을 받았음에도 E가 약정금을 변제하지 않자, B가 법원으로부터 E의 재산을 강제로 확보하여 채무를 회수하려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E가 여러 보험사에 대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금 등의 채권을 타겟으로 한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기초하여 채무자 E가 제3자(보험사)로부터 받을 돈(채권)을 채권자 B가 대신 회수할 수 있도록 법원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 문제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B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E가 제3채무자인 보험사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들이 E에게 해당 채권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며, E 또한 해당 채권을 처분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 B가 직접 추심(대신 받아내는 것)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채권자 주식회사 B는 채무자 E에게 받을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E가 보험사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압류하고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B는 기존 약정금 소송의 승소 판결에 따른 채무 변제를 강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에 해당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 (채권의 압류):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의 지급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채무자 E가 보험사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의 처분 및 영수를 금지하고, 보험사들이 E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추심명령): 법원은 압류된 채권을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추심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직접 채무 변제를 요구하고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가 압류된 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는 채권자가 확정된 판결 등에 따라 채무자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때,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채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 강제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민사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예: 급여, 예금, 전세보증금, 보험금 등)을 대신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 수단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이나 공정증서와 같은 채무자의 채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압류 및 추심 명령이 내려지면, 제3채무자(예: 은행, 보험사, 회사 등)는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이 압류될 수 있으므로, 재산 상태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채무 변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불분명할 경우, 채권자는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 등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