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여러 차례 매수하고 투약한 사건입니다. 특히 피고인 B는 단독으로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습니다. 피고인 A 또한 과거에 단독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재활교육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압수물 몰수 및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3년 12월 14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금 35만 원을 송금하고 특정 은닉 장소에서 약 0.5g의 필로폰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총 4.5g의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이들은 매수 직후 서울 또는 김포시 소재 호텔 객실 등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식으로 총 8회에 걸쳐 함께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이에 앞서 2023년 10월 25일경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필로폰 약 0.5g을 단독으로 매수하고 투약했으며, 2024년 4월 6일 저녁 8시 40분경 김포시 도로 약 14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투싼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9월경 주거지에서 전 연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코로 흡입하는 방식(코킹)으로 단독 투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공동으로 그리고 단독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와 피고인 B의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1년간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증거 일부(증 제3호증 내지 제15호증)는 몰수하고 28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32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에게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B는 추가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재범의 위험성 및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받았고, 피고인 B는 상습적인 마약 범행 및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소지, 매매, 운반 등을 할 경우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투약했으므로 이 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총칙):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운반, 관리, 수출입,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피고인들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는 이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와 B가 텔레그램을 통해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행위는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및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B가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재판부가 여러 정황을 참작했음을 의미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재활교육 등): 법원은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재활교육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약물중독 재활교육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명령된 것은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제공되거나 그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들로부터 필로폰 관련 증거물이 몰수되고, 매수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징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단순 투약이나 소지 행위도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소량이라도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 매수 시 텔레그램과 같은 비대면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며 판매자의 신원이 불상이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은닉 장소에서 물건을 수거하는 '던지기 수법'은 흔한 매매 방식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으로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투약하는 경우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각자에게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집행유예가 어렵거나 더 무거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약류 범죄는 추징금, 몰수 등의 추가적인 처분과 함께 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 투약 상태에서의 운전은 별도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