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2년 12월경 트위터에 중고등학생 및 초등학생 자위 동영상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구매자 B로부터 총 25,000원을 받고 해당 성착취물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여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추징금 25,000원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2월경 트위터에 '1. 중고딩 자영(중·고등학생 자위 동영상)+야노+사진파일 등 64기가'를 8,000원에, '2. 중고딩 자영(중·고등학생 자위 동영상)+야노+얼공자영+초딩자영(초등학생 자위 동영상) 등 전부다'를 10,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글을 본 B는 피고인에게 연락했고 피고인은 B에게 C은행 익명송금으로 대금을 이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B로부터 2022년 12월 4일 총 25,000원을 송금받은 피고인은 B에게 중·고등학생 자위 동영상과 초등학생 자위 동영상이 포함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메가' 클라우드 링크 2개를 라인(LINE) 어플을 통해 전송하였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행위의 유무죄 판단과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25,000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로 인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자를 처벌하는 법조입니다. 피고인이 트위터에 판매 게시글을 올리고 대금을 받고 성착취물 링크를 전송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정상참작감경):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여러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취득한 이익이 소액인 점, 초범인 점 등이 정상 참작 사유로 고려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거듭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수강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재범 예방을 위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원칙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집행유예 선고 및 치료강의 수강 등을 통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면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범죄자의 특정 직업 취업을 제한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취업제한 대상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조입니다. 피고인이 성착취물 판매로 얻은 25,000원이 추징금으로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제작, 판매, 배포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메시지를 통한 성착취물 거래는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오인하기 쉽지만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쉽게 적발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해자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의 금전적 이득이라도 영리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루어지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기심이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