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기타 가사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어머니를 가위로 협박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의 중대성과 전과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모친인 피해자 B에게 가위를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 G를 밀쳐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친을 협박하고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상해를 입혔습니다. 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B의 진술서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B와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범행의 경위와 도구,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수정 변호사
법무법인 더 베스트 ·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다산동)
경기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다산동)
전체 사건 176
협박/감금 8
상해 26
기타 가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