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한 종업원이 자신을 끌어안자 화가 나서 테이블 위의 맥주병을 벽에 던지고, 다른 맥주병을 종업원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 맥주병은 옆에 있던 다른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얼굴과 어깨에 맞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7월 4일 새벽, 피고인 A는 구리시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 일행 3명 및 남성 종업원 6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때 종업원 중 한 명이 옷을 벗고 피고인을 끌어안았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테이블 위 맥주병을 벽에 던졌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맥주병을 해당 종업원을 향해 던졌는데, 이 병이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얼굴과 어깨에 맞아 폭행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는 특수폭행죄의 성립 여부와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양형 조건 참작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의 불쾌한 신체 접촉에 분노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다른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누범 기간 중의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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