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직장 변경 사실을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등교 중인 17세 여학생을 차량에 태워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과 2019년 두 차례 성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3일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여 직장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23년 6월 29일 오전 8시 17분경 남양주시에서 비를 맞으며 등교하는 17세 여학생 D(가명)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에 태워 등하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밀폐된 공간에서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피고인은 당일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냄새를 맡고, 가방 밑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한 뒤 학교 앞에서 약 10초간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인 6월 30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머리카락을 만지고 손에 입을 맞췄으며, 학교 후문 근처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아랫입술을 깨물듯이 3~4초간 입을 맞췄습니다. 이후 7월 10일에도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늦게 나오는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강요한 후, 차 안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머리와 손에 입을 맞추고, 몸을 끌어당겨 심장 박동을 느끼게 하려 했으며, 학교 앞에서 약 10초간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습니다.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직장 정보를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죄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반복했으며, 신상정보 변경 의무까지 위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대상, 수단과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피해자가 촬영한 증거가 제시된 후에야 인정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 및 관련 명령들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제5항, 제3항 (위계등추행):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신상정보미제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명령):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므로 매우 엄중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피고인과 같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직장, 주소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낯선 사람의 호의를 가장한 접근을 받을 경우, 특히 밀폐된 공간인 차량에 함께 탑승하는 상황에서는 경계심을 가지고 보호자나 주변 성인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신속하게 112 또는 성폭력 상담센터에 신고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거나 사진, 문자 등 가능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다양한 부가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