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의 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개인 건설업자로, 상시 7~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년 7월 11일부터 8월 3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형틀목수업무 담당 근로자 C를 포함한 총 8명의 퇴직 근로자들에게 약 823만 원에 달하는 임금을 법정 지급 기한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제36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였으며,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합범으로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가중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부과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