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지인의 자녀 돌잔치 뒤풀이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다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위협했습니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며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2년 4월 10일 새벽, 지인의 자녀 돌잔치 뒤풀이 자리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려다 대리기사 호출 문제로 피해자 D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형님, 번호가 없어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지금 나 놀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폭행했습니다.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E에게는 식탁 위의 빈 소주병을 들고 '씨발년아, 넌 가만히 닥치고 있어'라고 말하며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특수협박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I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경찰관 J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기사 호출 문제로 시작된 일반인에 대한 폭행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그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폭행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며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은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에게 위협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일반 협박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을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 I과 J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은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폭행,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를 한꺼번에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일정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일부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순간적인 분노나 실수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빈 소주병과 같이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사용하여 위협하는 행위는 단순 협박이 아닌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더욱 무겁게 다루어지며, 피해자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라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며 이는 공권력의 집행을 침해하는 행위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러한 상황에 연루되었을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