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후 분담금 2억 2천1백만 원을 납부했으나 2020년 7월 조합 탈퇴 및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조합은 탈퇴 및 위약금 없는 환불을 의결했으나 환불 시기는 '신규조합원 모집 및 분담금 납부 일정에 따라 추후 확정' 또는 '조합 사업수지 정상화 시점'으로 정했습니다. 원고는 즉시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환불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19년 12월까지 총 2억 2천1백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2020년 7월 피고 조합 이사회는 조합가입계약 해지 및 조합 탈퇴 시 위약금 없이 분담금을 환불하고 신규 조합원이 모집되면 그 분담금 납부 일정에 따라 탈퇴자에게 환불하는 내용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원고는 이 고지를 받고 같은 달 피고에게 조합가입 철회 및 2억 2천1백만 원의 환불을 요청하는 "발기인 대체 환불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21년 1월 피고 조합은 임시총회를 통해 원고와 같이 환불요청서를 작성한 탈퇴 조합원에게 위약금 및 업무대행비 공제 없는 환불을 인정하되 환불 시점은 '현 심각하게 적자 상태에 있는 조합 사업수지가 정상화되어 환불이 가능한 시점(PF대출 등 시기)'에 지급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납입금 전액의 즉시 반환을 주장했고 피고는 환불 요청에 대한 적법한 총회 의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의결이 적법하더라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분담금 반환청구권의 이행기(환불 시점)가 도래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조합에서 탈퇴하여 납입금 반환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조합가입계약서와 조합의 가이드라인 및 총회 의결 내용 등을 종합하여 신규조합원 모집 및 그에 따른 분담금 납부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납입금 반환청구권의 이행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분담금 반환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는 단체이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됩니다. 이 사건에서 B지역주택조합은 이 조항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계약의 해석 및 이행기 도래: 이 사건의 핵심은 조합 가입 계약서 조합 규약 이사회 및 총회 의결에서 정한 환불 조건과 시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탈퇴하여 분담금 반환 권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조합에서 정한 '신규조합원 모집 및 분담금 납부' 또는 '사업수지 정상화'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환불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계약법상 원칙이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신규조합원의 모집 및 분담금 납부가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었으므로 법원은 환불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특정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하는 채무 이행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 사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에는 계약서 내용 특히 탈퇴 및 환불 조건과 시기에 대한 조항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의 이사회 의결 총회 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이 조합원에게 통지될 때 그 내용과 조건 특히 환불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불 조건이 '신규 조합원 모집'이나 '사업수지 정상화' 등으로 명시된 경우 실제 환불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이행기 도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환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 시에는 조합의 공식적인 절차를 따르고 요청서 등의 문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