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탈퇴 후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조합의 적자 상태로 인해 반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후 탈퇴하면서 납입금을 반환받고자 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납입금을 지불했으나, 이후 조합 탈퇴를 요청하며 납입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조합 탈퇴 시 위약금 없이 납입금을 환불하겠다는 이사회 의결을 했으나, 환불은 신규 조합원의 가입 및 분담금 납부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따라 환불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총회 의결이 없고 환불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이사회와 총회 의결에 따라 원고가 탈퇴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조합가입계약서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규 조합원의 가입이 환불 절차의 전제 조건이며, 원고를 대신할 신규 조합원의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납입금 반환청구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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