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후, 피고 회사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저당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지급 또는 근저당 채무 인수 약정이 있었다는 점과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회사 A는 2021년 1월 11일 피고 회사 B와 부동산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채무는 2020년 7월 24일 원고 회사 A로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정한 매매대금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저당권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연대보증인 E의 채무를 면책시켜 주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사건 소유권 이전이 원고 회사 실질 운영자 G과 피고 회사 실질 운영자 F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 관계에서 G의 채무 변제 및 추가 대여를 위한 대물변제 성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인 문서라고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1월 이후 근저당권 이자를 상환하는 등 실제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매매대금 10억 원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거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연대보증인의 채무를 면책시켜 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해당 약정을 불이행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 해제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10억 원의 매매대금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매매대금 10억 원을 직접 지급하거나 근저당권 채무 및 연대보증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했다는 점, 또는 피고가 그러한 약정을 불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계약금이나 중도금 없이 잔금 10억 원을 당일 지급하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은 매우 이례적이며, 원고는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G과 피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F 사이의 금전 소비대차 관계에서 G의 채무 변제 및 추가 대여를 위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매매계약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거(자금 차용 내역, 채무 상환 내역표, 피고의 근저당권 이자 상환 사실 등)를 제시하여 법원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