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동산 지분을 소유권 이전받고,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으며, 피고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매월 1회로 정해졌으며, 원고는 이를 방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혼과 관련된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