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들과의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20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각 66,666,66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9. 15. 선고 2023가단66500 판결 [약정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 A, B, C가 피고들과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과의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피고들이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C의 남편 J로부터 중도금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이 매매대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공사대금과 이자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피고들이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매매대금 2억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관련 채권·채무를 일체 정산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66,666,66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