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가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의 일부인 2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건입니다. 피고들은 매매대금을 원고 중 한 명의 남편이 지급했으므로 상속인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자신들이 투입한 공사대금과 이자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들에게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매수자 측의 사정 변화(원고 C의 남편 J의 사망)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워지자 상호 합의 하에 매매계약을 해제했습니다. 계약 해제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다른 채무를 주장하며 약정금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감액을 요구했고, 이에 원고들이 약정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 일부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과 그 반환 의무의 범위, 그리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및 이자 상당액 공제 주장의 타당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약정금 2억 원(각 원고에게 66,666,666원씩)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피고 D은 2023년 6월 23일부터, 피고 E는 2023년 5월 2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며,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한 약정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들이 원고 C의 남편 J이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므로 반환 채권이 J의 상속인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직접 체결된 약정이 존재하므로 J의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 C 소유 토지에 투입한 공사대금이나 J이 매매계약 잔금일 연기 대신 부담하기로 한 이자를 청구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이 사건 약정은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 약정이므로 해당 공사대금이나 이자 부담 약정과는 별개라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리는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이때 돌려줄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서 돌려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하기로 약정했으므로, 이 약정에 따른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불가분채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물건을 팔았을 때,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매수자에게 돈을 돌려줘야 할 의무는 나눌 수 없는 채무(불가분채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2020다208195 판결 등)에서 인정하는 법리로, 채무자 각자가 전체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 D과 E는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약정금 전체를 반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약정의 구속력: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하여 맺은 약정은 법적인 구속력을 가집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내용을 그대로 이행해야 하며, 약정을 맺은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채무나 다른 사건의 채무를 이유로 약정 내용의 변경이나 이행 거부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과 같이 중요한 계약을 해제할 때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나 반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약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당사자들끼리 명확하게 약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약정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외에 다른 채무를 공제하거나 상계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별개의 채무라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서 공제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물건을 팔았을 때,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매수인에게 대금을 돌려줄 의무는 '불가분 채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판매자가 전체 금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