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는 해외 수출업자이고 피고는 물류 대행업자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시가 9,992만 원 상당의 폐휴대폰 5,461대를 중국으로 운송해 달라고 맡겼으나, 물품이 중국 매수인에게 전달되지 않고 분실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물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배상각서를 작성하고 일부(600만 원)를 지급했으나, 이후 연락을 끊고 나머지 배상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미지급한 3,400만 원의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폐휴대폰 5,461대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피고에게 물류 대행을 맡겼습니다. 당시 이 물건의 시가는 9,992만 3,500원이었습니다. 피고는 물건을 운송업체에 입고했다고 알렸으나, 중국 매수인에게 물건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재차 중국 물류 대행업체에 운송을 맡겼는데 그쪽에서 사고를 낸 것 같다며 책임을 인정하고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3년 3월 22일, 원고에게 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총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배상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각서 내용은 3,000만 원은 2023년 4월부터 매월 3일에 600만 원씩 5회에 걸쳐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자신이 물류 대행을 맡긴 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대로 최우선으로 지급하며, 약속을 어길 시 즉시 전액을 갚고 법적인 책임을 감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배상각서에 따라 2023년 3월 31일 6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다음 달인 2023년 4월 30일에는 아무런 금원도 지급하지 않고 원고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업체를 찾아갔을 때에는 해당 주소에 피고가 소개한 업체가 아닌 전혀 다른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배상각서에 명시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기한 이익을 상실하여 미지급금 3,400만 원을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휴대폰 해외 운송 중 물품이 분실된 사고에 대해 물류 대행업자가 작성한 배상각서의 이행 여부와 미이행 시 약정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책임.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400만 원과 이에 대해 2023년 5월 4일부터 2023년 6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지게 되었고, 약정된 잔금과 법정 지연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가 배상각서라는 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약정금' 청구 소송입니다.
1. 계약의 성립과 효력 (민법 제105조, 제543조 등) 피고가 작성한 '배상각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이 각서에는 피고가 특정 금액을 정해진 방식대로 지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이를 어길 경우 즉시 전액을 갚고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명백한 채무 부담의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2.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배상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약속한 배상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3. 기한이익의 상실 (민법 제388조) 배상각서에는 피고가 약속을 어길 경우 '그 즉시 전액을 갚을 것이며'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가 약속을 불이행할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여 금액 전체를 즉시 변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1회 지급 후 약속을 어겼을 때, 원고는 남은 3,400만 원 전액을 즉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4.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날짜에 갚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약속을 어긴 날부터 법정 이율(민법상 연 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더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를 반영하여 이자율을 달리 적용한 것입니다.
5.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이 사건에서 법원이 공시송달에 의해 판결을 선고했다고 명시된 것은, 피고의 주소불명 등으로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절차를 거쳤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피고가 실제 소송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적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물류 대행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작성하고, 물품의 운송 경로, 책임 범위, 손해배상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물류 대행업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 정보 및 실제 사업장 주소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물품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사고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관련 증거(사진, 운송장, 통화 녹음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배상각서나 합의서 등 서면으로 약속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지급 조건(금액, 시기, 횟수)과 불이행 시의 조치(기한이익 상실, 지연손해금 등)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약정된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행될 경우, 즉시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약속 이행을 최고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