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원고 A는 사망한 형제 C의 재산이 C의 조카인 피고 B에게 이전된 것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유류분 청구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한 사건입니다.
2022년 3월 27일 망인 C가 사망한 후, 그의 형제자매인 원고 A는 2021년 12월 1일 망인 소유의 부동산이 망인의 조카인 피고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망인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과 현금(예금채권)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망인의 여형제로서 가지는 유류분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를 상대로 36,417,227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와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며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망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헌법재판소의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에 대한 위헌 결정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미치는 효력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규정한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유류분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