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 학원 운영자와 피고 강사가 맺은 퇴직 후 1년간 5km 이내 경쟁 학원 취업 금지 약정을 위반한 데 따른 위약금 청구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약정된 위약금 5천만 원은 과다하다고 보고 2천5백만 원으로 감액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 A는 'F학원'을 운영하며, 피고 C는 2021년 1월경부터 F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했습니다. 2022년 2월 1일, 원고와 피고는 2023년 1월 31일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는 '퇴직 후 1년 동안 F학원으로부터 5km 이내에 있는 학원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조항과 이를 위반 시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2022년까지만 일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2022년 12월 31일 F학원을 퇴사했습니다. 그러나 퇴사 직전인 2022년 12월 2일, 피고는 F학원에서 약 260m 떨어진 'G 영어학원'에서 면접을 보았고, 2023년 1월 2일부터 G 영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위약금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로계약에 포함된 경업금지 약정(퇴직 후 1년간 5km 이내 경쟁 학원 취업 금지)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경업금지 약정 위반 시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 5천만 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것인지 위약벌로 볼 것인지, 그리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적정 금액이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C가 원고 A에게 위약금 2천5백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3년 5월 7일부터 2023년 9월 20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원래 청구액 5천만 원 중 2천5백만 원 부분)는 기각되었습니다.
학원 강사와 학원 운영자 간의 경업금지 약정은 그 기간과 범위가 합리적이라면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으나, 약정된 손해배상 예정액은 실제 손해나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경업금지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학원 운영의 특성, 강사 이동 시 수강생 유출 가능성, 경업금지 기간(1년)과 지리적 범위(5km)가 합리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약정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계약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둔 손해배상액으로 간주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서에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약벌'이라는 문구가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예정액의 감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학원에서 근무한 기간(약 2년)이 길지 않은 점, 원고 학원의 수강생 및 매출 감소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의 급여 등을 고려하여 5천만 원의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2천5백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불공정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근로자는 퇴사 후 경쟁업체에 취업할 경우 약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약정의 내용과 유효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특히, 약정에서 정한 기간(예: 1년)과 지리적 범위(예: 5km)를 어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것으로 추정되며,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학원 운영자는 강사 이직으로 인한 수강생 이탈 및 매출 감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그 약정의 내용이 강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