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고양시에 위치한 C유치원의 대표인 피고인 A는 퇴직한 직원 4명에게 총 2,178만여 원에 달하는 임금 등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던 중 퇴직 근로자 4명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고양시 C유치원의 대표로서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를 비롯한 총 4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2,178만 2,511원(D에게 444만 2,597원, 나머지 3명에게 총 1,733만 9,9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미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여부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을 때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2,178만여 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퇴직 근로자 4명(D, E, F, G)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소취하 및 처벌불원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는 법률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이 조항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제36조를 위반하여 금품 청산을 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 위반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기소했더라도 법원은 공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의 판결): 이 조항은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었을 때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소기각은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형사 절차를 종료시키는 판결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밀린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모든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기한 내 지급이 어렵다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중 일부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체불이 발생했더라도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근로자는 임금 체불 발생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후 고용주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거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으나 민사상 임금 및 퇴직금 청구는 여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