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141%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2. 7. 선고 2022고단241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2022년 2월 5일 저녁,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등이 없는 합류 도로에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서가던 K3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K3 승용차 운전자 C에게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동승자 D에게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혔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보험을 통해 치료비가 대부분 처리된 점, 그리고 범행 당시 급박한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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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가 징역형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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