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 법원은 부동산이 피고와 망인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보이며,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8. 12. 선고 2021가단1044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C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부동산이 자신의 명의신탁 재산이며,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부동산이 피고의 고유 재산이 아니며,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부동산 매매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했고,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일반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상속 포기로 보이며, 피고의 기여분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