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인 주식회사 A는 채무자인 C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C의 부친인 망인이 사망하자, C은 피고인 배우자 B, 다른 자녀 F과 함께 망인의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원고는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협의를 통해 상속받을 지분(2/7)을 포기한 것이 자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협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임을 인정하면서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인에게 상속 포기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올지라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련 법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20년 9월 11일 C으로부터 26,581,030원의 양수금 채권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C의 부친 E가 2021년 7월 3일 사망했고, E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 자녀 C, F이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은 같은 날 E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 B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고, B는 2021년 9월 14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C은 2018년부터 여러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다른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받을 2/7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 자신에 대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인 C이 다른 상속인 B에게 자신의 상속 지분을 이전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의 고유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C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인 주식회사 A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협의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임을 인정했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신탁 재산이 아닌 망인의 상속재산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청산 및 분배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라 할지라도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유사하게 재산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따랐습니다. 따라서 C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사해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C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를 원고는 사해행위로 주장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특성: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키는 등으로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것으로서,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는 상속 개시 시로 소급하여 각 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15조).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으로서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공동상속인의 채무를 면탈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즉,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각자가 고유의 상속분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아 재산의 증감(사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08조: 이 조항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다루지만, 본 판결에서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유효성 판단에 중점을 둔 사해행위취소권 법리 및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특성에 주로 초점을 맞춰 설명되었습니다.
상속인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더라도,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은 상속인 각자가 고유의 상속분을 취득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무 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과 유사하게 보므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자신의 채무를 갚기 위해 상속재산을 분할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상속포기나 상속재산분할협의 전에 채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재산을 이전하더라도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는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른 채무 변제 방법이나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특정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매수 자금 출처, 대출 상환 내역, 명의신탁 약정 등)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금 일부를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