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회사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 개정이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취업규칙 개정은 강행법규를 잠탈하는 탈법행위로 무효이며, 따라서 종전 취업규칙상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임금 청구에 대해서는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근무하며 고정급과 초과운송수입금을 받는 방식의 임금 체계를 따랐습니다. 2010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특례조항이 시행되자, 피고 회사는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취업규칙을 여러 차례 개정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월 209시간에서 월 182시간, 115시간 등으로 대폭 단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편법적인 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유효하며,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택시 회사가 실제 근로 형태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취업규칙 개정이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을 피하려는 탈법행위로 무효인지 여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일 경우 종전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임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승계참가인 G 주식회사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최저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회피하려는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며, 이에 따라 종전 취업규칙상의 월 209시간이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주휴시간을 제외한 월 173.8시간,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퇴직금은 미지급된 최저임금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16년 6월분 최저임금 미달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 회사 측이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하며, 운전기사들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택시 운전기사들의 권리가 보호되었으나,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로 인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