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미끼로 고수익을 약정하며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H 토지 개발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고, 이후 단독으로 L 토지 개발 명목으로 3억 원을 추가 편취하여 총 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고 사기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범 B와 역할을 분담하여 공인중개사 사무실 'E'를 운영했습니다. 피고인은 2014년 4월 10일경 피해자 G에게 '충남 예산군 H 외 6필지 10,751m² 토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면 수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가 H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이어 '매매대금과 별도로 토지 개발 자금 2억 원이 필요하다, 개발 비용이 필요할 때마다 동의를 받고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4년 4월 25일경 피고인 처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습니다. 사실 피고인과 B은 개발 자금을 받더라도 생활비와 대출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H 토지를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14년 5월 22일경 피해자 G에게 '자신이 소유한 충남 예산군 L 외 1필지 26,154m² 토지를 개발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개발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내 원금 상환 및 수익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다시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L 토지 매입 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해 임의경매가 개시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개발 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와 대출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 의도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14년 5월 22일경 1억 원, 5월 23일경 2억 원, 합계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했습니다. 총 편취 금액은 5억 원에 달합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부동산 개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죄책이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처단형 범위(징역 1개월 ~ 15년)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2년 ~ 6년) 내에서 결정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이 5억 원에 달하며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을 가장한 사기 범행으로 5억 원 상당의 거액을 편취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이 미미하고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법원은 범행의 수단과 결과,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중대한 사기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형법'의 사기죄 조항이 적용됩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부동산 개발 투자 제안을 받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