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회사 설립 시부터 회계 및 재무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피고 회사는 2017년 8월부터 원고 A가 퇴임했다고 주장하며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업무를 막았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일했으며 부당하게 임금 지급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며 밀린 임금 81,579,300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 A가 배우자의 명의를 빌려 사내이사로 근무한 것이며, 임기 만료로 퇴임했으므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배우자의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했고, 피고 회사의 급여 중단은 부당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해고 사유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원고 A의 근로자 지위가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밀린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 설립 초기부터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로 일했고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는 원고 A의 배우자가 등기상 임원이었고 그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던 원고 A의 근로자 지위를 부정하고 급여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자신은 실제 근로자이며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명의로 회사의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더라도, 실제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부당하게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업무를 막은 행위를 해고로 볼 경우 그 정당성은 인정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81,579,300원과 이에 대해 2018년 9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비록 배우자 E의 이름으로 회사의 임원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피고 회사 설립 시부터 실제 회계 및 재무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 A의 이름으로 급여를 받아왔고 관련 세금 신고도 해왔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배우자 E가 등기된 이사 또는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한 것과 원고 A의 실제 근로자 지위는 무관하며, 원고 A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해왔음에도 피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업무를 못하게 한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해고 통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근로자 지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538조 제1항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이 법 조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판례는 이를 근로관계에 적용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 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근로자의 지위가 계속되는 경우, 근로자가 그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즉, 회사의 부당한 조치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입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경우라면, 회사의 등기부상 직위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회사 등에서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누가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아왔는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을 중단하거나 업무를 막는 경우, 이는 부당 해고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때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없었다면 근로자 지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부당 해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세금 신고 내역, 업무 수행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잘 보관하여 자신이 실제 근로자였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