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질조사용 토지사용 동의서와 토지등기사항증명 전산조회 동의서 양식을 첨부한 견적서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통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토지소유자의 인감이 날인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보내온 것을 계약 체결의 증거로 제시합니다. 반면, 피고의 주장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원고의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양측은 과거에도 유사한 거래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견적서에 명시된 '현장 출장전 선입금 조건'이 계약의 구체적 이행 시점을 정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전의 유사 거래 관행과 피고가 동의서를 보낸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