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었던 망인이 사망하자, 조합이 망인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갚고 그 상속인들에게 갚아달라고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했음을 인정했지만, 조합이 해산하면서 상속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분담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구상금과 반환할 분담금을 상계 처리하여, 상속인들이 조합에 각 3,629,3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I은 2015년 K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며, 2016년 계약을 변경하여 총 분양총액 1억 6,348만 원의 조합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망인은 L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200만 원과 6,160만 원을 대출받아 분담금으로 납부했고, 조합은 이 대출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2018년 6월 30일 망인 I이 사망했고, 그의 자녀들인 피고 D, 선정자 F, G, H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0일 조합은 망인의 연대보증인으로서 L신협에 대출원리금 총 85,280,038원을 대신 변제했습니다. 이후 2022년 10월 23일 조합은 임시총회에서 해산 및 청산금 징수를 결의했습니다. 조합은 상속인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고, 상속인들은 자신들이 망인의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이 기납부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상금과 상계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사망으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분담금 반환 범위(총 분양금액의 10% 공제 여부)와 반환채권의 이행기 도래 시점에 대해 조합과 다퉜습니다.
사망한 조합원의 상속인들이 지역주택조합의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상속인들이 조합원 자격을 승계하지 않았을 경우 조합이 기납부 분담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및 그 범위, 지역주택조합 해산 시 조합원 분담금 반환채권의 이행기 도래 시점, 그리고 구상금 채권과 분담금 반환 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J지역주택조합이 사망한 조합원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그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승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해산 결의를 하면서 상속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분담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보았고, 조합 규약에 따라 총 분양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할 분담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상금 채권과 분담금 반환 채권을 상계 처리하여, 상속인들은 각 3,629,309원과 지연손해금을 조합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