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다수의 피고인이 가상화폐 환전업체를 이용하여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의 불법 수익을 세탁하고 마약류를 투약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와 B는 'I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환전업체를 운영하며 2023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마약 구매 대금을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판매상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피고인 D는 마약류를 직접 투약했으며, 피고인 E, F, H는 마약 거래 자금 세탁을 방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법원은 2025년 10월 17일, 각 피고인에게 징역형, 벌금, 추징금 및 사회봉사,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2023년 6월경부터 2024년 8월 14일경까지 'I코인'이라는 가상화폐 환전업체를 운영하며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들이 마약 구매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상화폐로 세탁하여 추적을 어렵게 하고 그 대가로 약 16%의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성명불상 마약 판매상 'K' 등이 다수의 마약 판매 대화방을 개설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받으면, 이를 가상화폐로 전환하여 판매상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불법 마약 거래를 방조했습니다. 피고인 D는 이 과정에서 마약류를 직접 투약했으며, 피고인 E, F, H는 A와 B의 마약 자금 세탁 범행에 가담하여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조직적인 마약류 관련 범죄 및 자금세탁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3년 6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3,230,000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와 D에게는 각 징역 2년 6월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 명령이 내려졌으며, B에게는 58,910,000원, D에게는 2,590,000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피고인 E, F, H는 각각 징역 2년 6월 또는 2년에 집행유예와 200시간 또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받았습니다. 추징금은 E에게 53,230,000원, F에게 25,730,000원, H에게 33,350,000원이 공동 추징 형식으로 부과되었습니다. 모든 벌금 및 추징금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자 및 마약 투약자 모두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가상화폐가 불법 자금 세탁에 악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경고하는 판결입니다. 특히 자금세탁을 도운 자들에게도 공동 추징을 명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