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필로폰)를 매수하여 일부는 타인에게 매도하고 일부는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특정 금액의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유지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추징금 산정 방식에 법리 오해가 있음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금을 140만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경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K에게 매도하고, 일부는 D에게 교부하며, 나머지 일부는 본인이 직접 투약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 모든 행위를 포괄하여 징역형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는데, 추징금 산정 시 K에게 매도한 금액 전체를 추가로 추징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형이 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및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 형량(양형부당)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마약류 판매 및 취급으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추징금 산정 방식이 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중복 추징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징역 1년 및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매매 대금 추징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에 추징금 산정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일한 마약류에 대한 일련의 취급 행위(매수, 매도, 교부 등)에서 마약류 가액을 이미 추징한 경우, 매도 대금 중 이미 추징을 명하는 마약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추가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최종 추징금을 140만 원(=2023. 5. 3. 매수한 마약류 가액 50만 원 + 2023. 5. 15. 매수한 마약류 80만 원)으로 재산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 및 40시간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았으며, 추징금은 140만 원으로 감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