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인사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여러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범행을 계속했으며, 이러한 사실들이 범죄의 중대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수법, 피해 회복 여부, 계속된 범행 등을 불리한 요소로, 범행 인정과 처벌 전력 부재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동기 및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도 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 판결은 유지되며, 판결문의 일부 기재 오류는 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