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유도관 강사 A씨는 6세 수강생 E군에게 유도 수업을 하던 중 E군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보복성으로 E군의 뺨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E군의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혔고, A씨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30년 이상 유도관을 운영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아동이 먼저 A씨의 뺨을 때린 이례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도관에서 6세 수강생 E군에게 유도 수업을 하던 중 E군으로부터 뺨을 1대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화가 나서 "니가 어른을 때렸으면 책임을 져야한다, 너도 나를 1대 때렸으니 너도 똑같이 한 대 맞아야 되겠제"라고 말한 뒤 손으로 E군의 뺨을 강하게 1차례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E군은 얼굴에 멍이 생기고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유도관 강사가 수업 중 아동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아동을 폭행한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했습니다.
유도관 강사 A씨는 6세 수강생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오랜 유도관 운영 경력,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 아동이 먼저 뺨을 때린 이례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은 면제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씨가 6세 아동 E군의 뺨을 강하게 때려 멍과 입술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행위는 이 법률이 금지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되었습니다.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어른은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하루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법원이 재판을 선고하면서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확정 전이라도 미리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벌금 400만 원에 대한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30년 이상 유도관을 운영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던 점, 피해 아동이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그리고 취업제한 명령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이 면제되었습니다. 이는 아동 보호의 중요성과 함께 피고인의 재사회화 및 생계 유지 등을 고려한 예외적인 판단입니다.
아동을 교육하거나 돌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이 먼저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로 인정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뿐만 아니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아동의 문제 행동에 대한 훈육 방안을 미리 마련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