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 C가 사망하기 전 자녀인 F과 B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다른 자녀인 A는 C 사망 후 B에게 유류분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가 B에 대한 증여 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늦어도 2020년 12월 28일경에는 알았다고 판단하여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지나 소송이 기각되었습니다.
망인 C는 배우자 D와 사이에 망 E, F, A, B 네 자녀를 두었습니다. 망인 C는 2012년 7월 12일 자녀 F에게 J 토지 및 건물을 자녀 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했습니다. 이후 망인 C는 2019년 12월 16일 사망했습니다. 망인 C 사망 후 자녀 B는 2021년 2월 26일 O조합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자녀 A는 망인 C가 F과 B에게 증여한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며 자신은 특별수익한 재산이 없으므로 피고 B가 증여받은 재산 중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 8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원고 A가 이미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적어도 토지 매도 당시에는 알았으므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1년 단기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즉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해야 할 것임을 언제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 A의 피고 B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증여받은 토지를 O조합에 매도한 2020년 12월 28일 무렵에는 이미 부모님 C가 피고 B에게 해당 토지를 증여한 사실과 이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23년 2월 3일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1년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민법 제1117조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때에도 또한 같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의 의미를 단순히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해야 할 대상임을 인지한 때로 해석했습니다. 원고 A의 경우 친구 R로부터 피고 B가 증여받은 토지를 매도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미 해당 토지가 피고 B의 소유임을 알고 있었고 망인 C의 재산 대부분이 F과 B에게 증여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자신의 유류분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 사실 및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임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재산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증여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신의 유류분 침해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증여받은 재산이 제3자에게 매각되는 등 재산 변동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유류분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