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여러 범행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경합범 관계로 단일한 형으로 처단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한 사건
피고인은 여러 범죄로 인해 각각 다른 원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항소를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원심 판결들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파기되었습니다. 또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 판결의 심판 대상이 변경되어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생략하고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는 공범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젊은 청년으로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 원을 부과하며, 노역장 유치를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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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감금 5
절도/재물손괴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