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계약금 · 압류/처분/집행
피고인이 지인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형을 유지하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한 판결
피고인은 지인을 동원하여 계획적으로 돌려막기식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초범이라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고, 배상명령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전체 사건 178
손해배상 12
계약금 5
압류/처분/집행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