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울산광역시 남구의 한 지역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해산 동의를 이유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고 정비구역이 해제된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인 B지역주택조합이 그 지역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수용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원고는 이 수용재결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고 ▲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서가 위조되었거나 해산 신청인의 자격이 없어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및 정비구역 해제가 무효이며 ▲수용재결 전 성실한 협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재개발 사업의 중단과 새로운 주택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래 'D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던 울산 남구의 한 지역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해산에 동의하면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고 정비구역마저 해제되었습니다. 이후 B지역주택조합이 이 지역에 주택사업을 추진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도시계획시설(도로, 소공원)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 중 한 명인 원고는 조합과의 손실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B지역주택조합이 신청한 수용재결에 불복하고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주위적 청구(수용재결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수용재결 취소)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