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 위법이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2월 13일 저녁 7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울산광역시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2022년 3월 3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처분서에 처분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자전거 수리업 운영과 가족 부양,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면허 취소가 생계에 큰 타격을 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전면허 취소 처분 시 행정절차법상 이유 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경찰청장이 내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그대로 유지됩니다. 소송에 필요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