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하고 흡연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1년 12월 21일 대마를 매매하고, 2022년 1월 23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마를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플라스틱 페트병을 이용해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대마 매매와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매매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이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수강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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