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21일 김해시 노상에서 불상의 구매자에게 18만 원을 미리 송금받고 대마초 1.37g을 판매하였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23일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페트병을 이용해 대마를 1회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12월 21일 김해시의 한 길거리에서 신원 불명의 구매자에게 18만 원을 미리 송금받고 대마초 1.37g을 팔았습니다. 이후 2022년 1월 23일에는 김해시 자신의 원룸 화장실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을 이용해 대마초를 직접 한 차례 흡연했습니다. 이러한 대마 매매와 흡연 행위가 적발되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대마 매매 및 흡연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면제 여부 및 대마와 관련된 몰수 및 추징금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 중요한 법리적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압수된 대마 관련 증거물(증 제1, 4, 5호)을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대마 흡연 가액에 해당하는 15만 원을 추징하며 이 추징금에 대한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참작되어 수강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대마 매매 및 흡연 행위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매매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 (대마 매매 금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여 대마의 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피고인이 익명의 구매자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행위에 이 법규가 적용되어 처벌 근거가 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 금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흡연한 행위에 이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범죄인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경합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벌의 범위 안에서 다른 죄들의 형기를 합산하여 형량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대마 매매와 흡연이라는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원칙이 적용되어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련 범죄에 제공된 마약류,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압수된 대마 관련 물품이 몰수되었고, 대마 흡연 1회분 가액인 15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대마 매매와 관련해서는 이미 판매된 대마가 최종 소지인으로부터 몰수되었으므로 판매 대금은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할 수 있는 물건): 범죄행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려고 준비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않는 대마 추정 가루나 범죄에 직접 제공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담배 파이프는 몰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부과가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면제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추징금 15만 원에 대한 가납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 (양형 조건):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대마의 양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매, 흡연, 소지 등 모든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대마를 판매하거나 흡연하는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국내에서의 형사 처벌 전력 유무, 거래된 마약류의 양 등은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 범죄로 얻은 수익금이나 범죄에 사용된 물건은 몰수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대마 흡연 1회분에 해당하는 15만 원이 추징되었으며, 판매된 대마는 이미 최종 소지인으로부터 몰수되었으므로 판매 대금은 추징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수강명령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