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마을회가 2021년 7월 25일에 개최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회장 선출 등 결의에 대해, 회원들이 총회 소집 절차와 개최 정족수 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총회 소집공고에 회의 목적이 명시되지 않은 점만으로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으나, 사망한 회원들의 자격 승계를 고려하지 않아 총 회원 수를 잘못 산정하고, 그 결과 개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여 해당 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D마을회는 2021년 7월 25일 정기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2016년 12월 3일 이후 사망한 회원 13명을 제외한 30명을 현재 회원으로 보고 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총회에서 K이 회장으로, L이 총무로 선출되는 등 여러 결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원고들(회원 A, B, C)은 이 총회의 소집 공고문에 회의 목적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고, 특히 사망한 회원들의 자격 승계를 고려하지 않아 총 회원 수를 잘못 산정함으로써 개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D마을회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진행된 결의가 소집 절차(회의 목적 미기재)와 개최 정족수 미달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D마을회가 2021년 7월 25일 개최한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각 안건에 대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D마을회의 총회 소집공고문에 회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점은 확인했으나, 유선 통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부분만으로는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D마을회 정관에 따르면 회원이 사망하더라도 직계 존·비속 중 한 명이 회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으므로, 총 회원 수는 사망한 13명을 포함한 43명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최정족수는 22명이었으나 실제 총회에는 17명만 참석하여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총회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D마을회의 정관 규정이 중요한 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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