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버스 운송 회사에서 중형버스 운전기사(중형승무원)로 일했던 원고들이, 대형버스 운전기사(대형승무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거나 임금 차등 지급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회사에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중형승무원이 단체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대형승무원과의 임금 차등 지급 또한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대형버스 운전기사('대형승무원')와 중형버스 운전기사('중형승무원')를 구분하여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해왔습니다. 대형승무원에게는 회사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되었으나, 중형승무원에게는 별도의 중형승무직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중형승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형승무원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고, 자신들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2019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가 단체협약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법 위반 시정명령 위반,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근로기준법상 균등 처우 원칙 위반에 해당하여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중형버스 운전기사들이 대형버스 운전기사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직무의 특성상 노동 강도와 책임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임금 차등 지급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