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피고 C회사와 피고 D회사의 선박이 항만에서 앵커 얽힘 사고로 원고 A 주식회사의 로딩암을 손상시킨 사건에서, 법원은 양 선박의 과실비율을 6:4로 판단하고, 피고 C회사의 책임제한절차에서 원고의 제한채권액을 405,461,426원으로 사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C회사와 D회사를 상대로 항만시설 로딩암 손상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A 주식회사는 C회사와 D회사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로딩암의 잔가율을 100%로 인정하여 손해액을 전액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C회사는 사고의 책임이 D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반박했습니다. D회사는 사고의 책임이 C회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로딩암의 장부가액이 낮아 손해액이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양측의 과실비율을 6:4로 정하고, 로딩암의 잔가율을 50%로 인정하여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또한, 임시 로딩암 임차비용은 합리적인 임차기간을 고려하여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A 주식회사의 C회사에 대한 제한채권액은 405,461,426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C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기민 변호사
세경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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