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C회사와 피고 D회사의 선박이 항만에서 앵커 얽힘 사고로 원고 A 주식회사의 로딩암을 손상시킨 사건에서, 법원은 양 선박의 과실비율을 6:4로 판단하고, 피고 C회사의 책임제한절차에서 원고의 제한채권액을 405,461,426원으로 사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