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2017년 울산 G부두에서 액화석유가스 수송선박 H와 I의 앵커가 얽히면서 H가 부두에서 끌려나가 원고 A 주식회사의 로딩암이 손상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선박소유자인 피고 C(H의 선주)는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했고, 법원은 H와 I의 과실 비율을 5:5로 보고 피고 C의 제한채권액을 886,188,864원으로 사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양측이 이의의 소를 제기했고, 본 법원은 사고 경위와 선박들의 과실 내용을 재검토하여 H와 I의 과실 비율을 4:6으로 변경했습니다. 또한 손상된 로딩암의 잔가율 적용, 임시 로딩암 임차비용의 적정 기간 등을 판단하여 피고 C이 원고 A에 지급해야 할 제한채권액을 405,461,426원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2017년 3월 23일, 액화석유가스 수송선박 I가 울산 G부두 2번 선석에 앵커를 투묘하며 접안했습니다. 다음날인 3월 24일 새벽, 또 다른 수송선박 H가 앵커를 투묘하며 G부두 1번 선석에 접안하여 프로필렌 선적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I가 앵커를 양묘하며 출항하는 과정에서 H의 앵커와 I의 앵커가 해저에서 서로 얽히게 되었습니다. I의 움직임에 따라 H가 G부두 안벽에서 바다 방향으로 끌려가면서 H의 파이프라인에 연결되어 있던 원고 A 소유의 로딩암(부두하역시설) 2기가 휘어져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로딩암을 소유한 A 주식회사가 손해를 입었고, 선박소유자들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면서 손해배상 범위와 과실 비율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발생의 원인과 책임 소재: 정박 및 출항 과정에서 두 선박의 앵커가 얽히게 된 경위와 그에 따른 과실 비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좁은 항만에서 앵커 투묘 및 양묘 절차의 적절성과 사고 발견 시 조치의 적절성이 다투어졌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파손된 로딩암의 교체 비용 산정 시 잔가율(감가상각)을 어떻게 적용할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재조달비용에 잔가율을 적용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임시 시설 임차비용의 적정성: 신규 로딩암 설치까지 임시로 사용한 로딩암의 임차비용이 과도한지, 특히 임차 기간이 신속한 교체에 비해 불필요하게 길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적용 기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서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산일과 최종 적용 시점이 일반 손해배상과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리적 해석이 쟁점이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8책2 선박책임제한 사건의 사정재판 중 피고 겸 원고(C회사)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원고 겸 피고(A 주식회사)의 피고 겸 원고(C회사)에 대한 제한채권액을 405,461,426원으로 사정한다. 또한 원고 겸 피고와 피고 겸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각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겸 피고가 50%, 피고 겸 원고가 20%, 피고 D가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사고 당시 I와 H의 과실 비율을 6:4로 새롭게 판단하고, 제한채권 원금 373,014,293원과 지연손해금 32,447,133원을 합산하여 피고 C이 원고 A에 배상할 총액을 확정했다.
본 사건은 선박 두 척의 앵커 얽힘으로 인한 항만시설 손상이라는 특수한 해상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금액을 다루었습니다. 법원은 두 선박의 과실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실 비율을 조정했으며, 손해액 산정 시 파손된 로딩암의 특성, 감가상각 여부, 합리적인 수리 또는 교체 기간, 그리고 책임제한절차에서의 지연손해금 인정 범위 등 여러 쟁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인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항만 내 선박 운항 시 안전 수칙 준수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합리적인 손해 경감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9조 (책임제한절차의 개시 신청): 선박소유자 등이 해상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을 제한하고자 할 때 법원에 책임제한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은 이 법률에 따라 책임제한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한채권의 신고): 제한채권자는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 지연손해금 또는 위약금 등의 청구권은 제한채권의 최초 조사기일까지 발생한 것만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지연손해금을 최초 조사기일까지로 한정한 근거가 됩니다.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4항 (이의의 소 병합): 책임제한법원이 한 사정재판에 대해 이의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여러 개의 이의의 소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C이 각각 제기한 이의의 소가 병합되어 심리되었습니다. 손해배상 감정 원칙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 감정 결과 전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해당 부분만 배척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로딩암 장부가액 산정에 대한 감정 결과의 합리성을 재검토하여 일부를 배척했습니다. 소유물 훼손 시 손해배상액 산정 원칙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61299 판결 등 참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이며, 낡은 소유물을 신품으로 복구할 때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규 부품 교환이 전체 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공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이 사건 로딩암의 내용연수, 사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잔가율 50%를 적용하여 교환가치를 산정했습니다.
좁은 수역에서의 안전 운항 주의: 항만과 같이 선석 간 간격이 좁거나 회전 반경이 제한적인 수역에서는 선박 접안 및 이안 시 앵커 투묘 및 양묘 과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선박이나 부두 시설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선체 이동 반경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 예인선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전 정보 확인 및 소통: 다른 선박이 이미 정박해 있는 경우, 해당 선박의 투묘 위치, 방향 등 투묘 상황을 사전에 확인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두 관리자를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직접 통신하는 노력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앵커 얽힘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전진을 멈추거나 엔진을 후진으로 사용하고, 선수를 안전한 방향으로 돌리는 등 추가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과실 비율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상된 설비의 합리적인 교체 및 임차: 설비가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교환 가치 산정 시 장부가액만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실제 재조달 비용에 합리적인 잔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시 설비 임차의 경우, 신규 설비 도입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임차비용이 과도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제한절차에서의 지연손해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서는 지연손해금이 제한채권의 최초 조사기일까지 발생한 부분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와 달리 사고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