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검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따라가던 중 정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피고인 차량의 속력이 다소 증가했으나, 갓길에 진입한 후 오토바이를 충격하기까지의 거리가 짧고 속력 차이가 크지 않아 고의로 가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