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절도/재물손괴
검사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한 판결
검사는 피고인이 고의로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이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따라가던 중 정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 피고인 차량의 속력이 다소 증가했으나, 갓길에 진입한 후 오토바이를 충격하기까지의 거리가 짧고 속력 차이가 크지 않아 고의로 가속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며,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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