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절도죄로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에서는 항소 이후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에서 고려했던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심의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절도죄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및 항소심에서의 양형 재량 범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법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절도) 사건에 해당합니다. 특가법은 상습 절도와 같이 특정 요건을 갖춘 절도죄에 대해 일반 형법상 절도죄보다 가중된 형벌을 부과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적 위험성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법원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 현저히 부당한지에 대해 심리하며 단순히 형이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다면 항소심은 그 판단을 존중합니다.
항소심에서 형량 변경을 기대하려면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유리한 양형 조건이 있거나 원심에서 간과된 중요한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항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