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어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 이후 피고인의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었고, 원심이 제시한 양형의 이유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형이 파기될 정도로 부당하게 무겁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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