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이 청각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원심의 벌금형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선고유예를 결정한 판결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으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어 남편과 어울리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원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장애로 인한 의사소통의 한계가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유예하고, 노역장 유치 조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손영삼 변호사
변호사손영삼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옥동
울산 남구 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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