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한 공동주택 전기·설비 안전관리자가 사다리 작업 중 추락하여 다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하고 총 54,257,08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회사의 안전교육 및 보호장비 구비 노력과 피해자의 안전수칙 미준수 과실을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전기 및 설비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A는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작업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A는 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손해를 입었으며,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작업 중 사고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피해자의 과실(안전수칙 미준수)이 손해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과실상계), 일실수입 및 개호비 산정의 기준 시점과 범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보험금의 공제 방식.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54,257,082원 및 이에 대한 2017년 8월 21일부터 2022년 4월 28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회사의 안전교육 노력과 더불어 원고의 안전수칙 미준수(혼자 사다리 작업, 안전모 미착용)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종 손해배상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유추 적용):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안전관리자로서 안전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다리 작업을 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피고의 책임이 30%로 제한되었습니다.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일을 시키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은 피용자 본인이 다친 경우이지만, 사용자인 회사는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 판결에서는 회사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장비를 구비하는 등 안전 배려 의무를 이행하려 노력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일실수입 및 개호비 산정: 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얻지 못하게 된 수입(일실수입)과 치료 및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간병 비용(개호비)은 손해배상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치유일, 요양기간, 후유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금액을 산정하며, 실제 지출 여부나 근친자의 개호 여부 등도 개호비 인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특히 소송이 제기된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에는 높은 이율(연 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일로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령되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의 공제: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병료나 장해보상금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동일한 손해에 대해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작업 중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등 관련 보험 혜택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보호 장비 비치 및 착용 독려, 2인 1조 작업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 역시 안전 관리자 경력이 있거나 안전교육을 받았더라도 반드시 정해진 안전수칙(예: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을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손해를 줄여야 합니다. 개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 발생 시 치료 기록, 개호 필요성에 대한 의사 소견서, 소득 관련 자료 등을 상세히 보관하여 일실수입, 개호비 등 손해배상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보상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이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역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